국민연금 개혁, 기업 부담 11조 늘어…"기업 부담 완화해야"(종합)

박기호 기자 최동현 기자 2025. 3.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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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23년 말 기업이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25조 7276억 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단순히 반영하면 보험료는 37조 1621억 원으로 11조 4345억 원(44.5%)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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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로 인상시 국민연금 기업 부담 37조원으로 증가
기초·퇴직·개인연금 중층적 연금체계 재구조화 필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최동현 기자 = 경제계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이 11조 원 늘어나는 만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명의 입장문을 통해 "지금의 저부담·고급여 국민연금 체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공적연금의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중층적 연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개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이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을 연금 개혁 완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적연금의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중층적 연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개혁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보험료율 완화도 요청했다. 경제계는 "순수 부담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도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여기에 약 1000만 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세(稅) 부담과 90여 가지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업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기업 지원 정책을 병행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총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면 기업 부담은 11조 원 추가된다. 지난 2023년 말 기업이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25조 7276억 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단순히 반영하면 보험료는 37조 1621억 원으로 11조 4345억 원(44.5%) 증가한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연금개혁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복무 크레디트(군복무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와 '여야 합의' 문구 등을 두고 막판 씨름을 벌였던 여야는 이날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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