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9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月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최형창/김리안/곽용희/남정민 2025. 3. 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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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여야, 18년만에 모수개혁 합의
보험료 8년간 매년 0.5%P↑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올려
군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합의문 >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은구 기자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 올라 2033년 13%로 인상된다. 올해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높아진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한 결과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최종 합의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번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후 역대 세 번째다. 소득대체율을 50%에서 점진적으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이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1998년 ‘1차 연금개혁’(보험료율 3%→9% 점진적 인상) 이후 28년 만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한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했다.

여야는 구조개혁 문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는 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8년간 보험료 0.5%P씩 인상…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적용
내년 가입땐 5400만원 더 내고 25년간 2100만원 더 많이 수령

1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 27년 만의 인상이다.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연금액(소득대체율)은 당초 2028년 소득의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는데,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2033년 월 보험료 40만원으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오른다. 2026년 9.5%를 시작으로 2033년이면 13%가 된다. 2024년 말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인 월 소득 309만원 가입자는 올해 보험료가 월 27만8100원이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내년 29만3550원으로 인상된 뒤 2033년까지 40만17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가정에서 제외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해 13만9050원에서 2033년 20만850원으로 6만원가량 늘어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년에 신규 가입해 40년간 납입할 경우를 가정하면 평생 쏟아붓는 보험료가 총 1억8762만원이다. 현행 유지 때와 비교하면 5413만원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월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다. 이후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수급액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원 늘어난다. 공단에 내는 돈은 평생 5000여만원, 받는 돈은 2000여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사업주가 절반을 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오른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은 28.6%다. 이들 중 92.5%는 월 소득이 3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인건비 부담 눈덩이

기업들은 이번 개혁안으로 늘어날 인건비 부담에 속앓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을 내주는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연간 11조원 넘게 급증한다. 현재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보험료로 근로자 월급에서 4.5%를 공제하고, 회사가 4.5%를 더해 9%를 납부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료율이 4%포인트 늘어나면 기업과 근로자는 보험료를 6.5%씩 부담한다.

경제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25조7276억원인데, 보험료율 인상(4.5%→6.5%)을 반영하면 37조1621억원으로 44.5%(11조4345억원) 늘어난다. 이는 보험료율 변화를 단순 적용해 계산한 것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 총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충격이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 사업체 할 것 없이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신규 채용, 투자를 줄이거나 보류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금 소진은 9년 늦췄지만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9년가량 늦춰진다.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었다. 이날 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기한을 늘린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기금 운용 수익률을 당초 목표치인 4.5%에서 5.5%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운용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지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71년까지 늦출 수 있다. 하지만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 뒤 당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을 가정하면 2078년 보험료율이 37.5%로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의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형창/김리안/곽용희/남정민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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