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자동조정장치 도입 이견… 구조개혁 과정 난제 예상
도입시 기금 소진 2088년으로
재정 안정화 조치 등 의논해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따라 앞으로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P)씩 오른다.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한다. 13%를 적용할 경우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약 12만4000원 오른다. 이중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2000원 가량 인상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762만원이 된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413만원이 더 많다. 이 직장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약 133만원이다.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오른다. 25년간 받을 경우 총수급액은 3억1489만으로 이전보다 2170만원이 늘어난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졌다. 국민연금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이 돼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추산이다.
'구조 개혁'은 난제다. 앞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논의가 남았다.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어, 구조개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여건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가령, 올해 물가상승률이 3%일 때 월 100만원이던 연금은 다음 해에 103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가입자 감소율이 1%, 기대수명 증가율이 1%라면, 두 비율(총 2%)을 물가상승률(3%)에서 뺀 나머지 1%만큼만 연금이 인상돼 다음 해에는 101만원을 받게 되는 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지난해 9월 복지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포함됐다. 과거 몇 차례 의견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미뤄왔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발동하면 기금 소진이 2088년(기금수익률 5.5% 적용 시)으로 늦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면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시민단체 등은 연금 수급액을 낮추는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부 연구위원은 "모수 개혁 합의가 됐다고 연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급여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연금 적립금이 고갈된 이후 시행하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보장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출로만은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기초·퇴직연금 하고 같이 고려해서 다층체계를 통한 보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기초연금은 현재 중하위층에 정액 연금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차등적으로 두터운 연금을 줘 노인 빈곤 등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추가 인상에 대한 로드맵이나 자동조정장치 등 논의도 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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