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피로시군요 … 밀크시슬·마그네슘 드세요"

김지희 기자(kim.jeehee@mk.co.kr) 2025. 3. 20.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장시간 컴퓨터 작업과 잦은 술자리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중성지방 수치 이상 소견도 받았다.

A씨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로 등록된 집 근처 약국을 찾았다.

앞으로는 A씨처럼 소비자들이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고르고,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 시행
전문가가 나만의 영양제 추천

30대 직장인 A씨는 장시간 컴퓨터 작업과 잦은 술자리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중성지방 수치 이상 소견도 받았다. A씨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로 등록된 집 근처 약국을 찾았다. 전문가 상담을 받고 밀크시슬과 비타민B, 오메가3, 마그네슘으로 구성된 맞춤형 건기식을 추천받았다.

앞으로는 A씨처럼 소비자들이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고르고,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을 과잉 또는 불필요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 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21일 영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를 열고 세부 사항을 공개한다.

소비자도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 사항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 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김지희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