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18년 만 개정

이채윤 2025. 3. 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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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금제도 개혁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강릉)·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민연금 합의안에 서명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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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금제도 개혁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강릉)·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민연금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날 최종합의된 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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