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 최고 징역 3년…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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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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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권희원 기자 =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거가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압수가 가능해진다.
이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지난해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조기 대응을 통한 범행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본도 살인 사건 가해자는 범행 이전에도 놀이터에 일본도를 들고나와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며 말을 걸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꺼내는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죄나 총포화약법상 총포 등 불법소지죄,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휴대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형이 징역 7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인 특수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되기 전인 경우 처벌이 어렵고, 총포 등 불법소지죄는 규제 대상을 총포와 칼날 길이 15㎝ 이상 도검 등으로 한정한다.
흉기 은닉휴대죄는 흉기를 숨겨서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최대 법정형이 벌금 10만원에 불과해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했다.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해왔다.
공중협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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