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몸조심하라" 이재명…협박 혐의로 고발당해
윤준호 기자 2025. 3.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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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협박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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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협박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 대표는 앞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한 유사사례 유죄 판례도 4건이나 찾아서 첨부했다"며 “'밤길, 아침 길, 낮길 조심'보다 '몸조심'은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이므로 더욱 무거운 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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