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내용수정 절차 간소화 및 등급분류 이양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의결

강미화 2025. 3. 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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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민간 전문기관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내용수정신고 관련 제출 자료 간소화 방안을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해왔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희망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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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범위가 확대된다.

오타 수정, 간단한 콘텐츠 변경과 같은 경미한 수정사항은 사전 신고 또는 수정 후 24시간 내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민간 전문기관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내용수정신고 관련 제출 자료 간소화 방안을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해왔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희망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규제 대응에 소모되던 게임 개발사들의 자원이 이용자들을 위한 콘텐츠 품질과 서비스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게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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