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헌재의 시간'…장고 이어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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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에서도 최장 숙의기간을 경신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 아니냐', '절차적 흠결을 고민하는 것 아니냐'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소수의견'이 나오게 될 경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첫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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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에서도 최장 숙의기간을 경신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 아니냐’, ‘절차적 흠결을 고민하는 것 아니냐’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3월 첫째 주나 두 번째 주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가 모두 변론종결 이후 2주 안에 선고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한 달 가까이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
전례와 달리 헌재가 숙의를 거듭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파면을 가를 ‘6명’이 채워지지 않아 토론과 설득의 작업이 길어지는 것이라는 추측이다. 결론의 키를 쥔 ‘캐스팅보터’가 생겨 숙고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소수의견'이 나오게 될 경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첫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 비교적 복잡하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장고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앞서 변론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1차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일사 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하자 개표하지 않고 ‘부결’이 아닌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어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일주일 뒤 의결됐다.
법원 역시 최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수사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는지,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신병인치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헌재 역시 비상계엄의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절차적 흠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조는 유독 결과보다 절차의 정당성이 강조되는 곳”이라며 “절차 하자 논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 결정문 작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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