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식케이, 징역 3년 6개월 구형... "깊이 반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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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판사) 심리로 열린 식케이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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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지은 기자]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판사) 심리로 열린 식케이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식케이는 최후 진술에서 "30년 가까이 살면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라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회사 식구들과 가족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 대마 흡연 및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식케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 오전 열린다.
한편, 2015년 8월 싱글앨범 '마이 맨'으로 데뷔한 식케이는 2015년 Mnet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4'에 출연하며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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