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윤 대통령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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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한편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음주로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도 곧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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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내리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도 한 총리가 다시 맡게 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절차를 모두 종결했다.
한편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음주로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도 곧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 이양 등과 관련한 절차적 혼란을 고려해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대통령을 파면하고 총리를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린다는 가정 하에 총리부터 복귀시키는 것이 절차적 혼란이 덜하다는 논리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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