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금감원장 ‘상법 개정’ 토론 제안 사실상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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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제안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사실상 '거절' 입장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경협은 이 원장의 '공개 토론회' 제안에 대해 거절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공문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현안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자"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경협은 '상법 개정 반대 입장을 이미 대외적으로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한경협을 포함한 경제8단체 임원들은 어제(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본연의 경쟁력 제고 활동을 저해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재의 요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정부의 '재의요구권'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한경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공개 토론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에 내부적으로는 공개토론에 임하기보다, 일단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법안을 재표결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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