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측,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치안 임무 수행"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사건도 병합
검찰 모두 진술…'비상계엄 사태' 전반 설명
[앵커]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평소와 같이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첫 공판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사건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검찰의 모두 진술부터 시작됐는데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7시 20분쯤 안가에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을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알리며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조 청장 등이 국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점검하고 봉쇄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조 청장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지호 청장 측은 내란 혐의를 부인했죠?
[기자]
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와 국회 봉쇄 지시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요.
오늘 마스크를 쓴 채 직접 법원에 출석했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고 변호인을 통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청장 측은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데 불과했다며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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