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대상 둘째아→첫째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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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여아가 합의했다.
2008년 도입된 크레디트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저출생 추세 등으로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날 여야는 첫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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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20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여아가 합의했다.
2008년 도입된 크레디트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 재원과 국민연금 기금을 투입해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디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에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했다.
그러나 저출생 추세 등으로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날 여야는 첫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기존에 해왔던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한 데 더해 최장 50개월의 인정 기간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크레디트 제도 확대를 포함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법 시행 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50개월의 상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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