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尹 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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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해서도 12월 27일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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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앞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해서도 12월 27일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국회가 밝힌 탄핵 사유로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또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점도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한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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