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방극렬 기자 2025. 3.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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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빨라야 내주 후반 될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해 앉아 있다. /박성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선고한다. 함께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작년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내란죄’와 쟁점이 겹쳐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그보다 늦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내란 공범’ 외에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을 꼽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19일 정식 변론을 90분 만에 종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탄핵 사유인 비상계엄 공모와 관련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군 동원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재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임명 보류는 잘못”이라고 선고했다. 다만 총리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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