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야 미안해" 장애 신생아 딸 살해 부모의 뒤늦은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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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얼마나 심한 차별을 받는지 알아서 미안하고 또 후회해."
A(30대·여)씨는 법정에 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남편 B(30대)씨와 함께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딸을 숨지게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장애 가족이 겪어야 할 힘겨움을 토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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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친모 징역 9년·친부 징역 5년 구형
"CCTV 사각지대 여기" 범행 공모 의사 따로 기소

"장애인이 얼마나 심한 차별을 받는지 알아서… 미안하고 또 후회해."
A(30대·여)씨는 법정에 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태어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딸의 목숨을 빼앗은 뒤늦은 속죄의 눈물이었다.
지난해 10월 10일 새벽.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남편 B(30대)씨와 함께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딸을 숨지게 했다. 팔에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출산 전까지 A씨 부부는 아이의 장애를 알지 못했다. 산부인과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 부부는 산부인과 의사 C(60대)씨에게 장애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따졌다.
그러다 이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꾸몄다. A씨 부부는 C씨로부터 CCTV가 없는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아이를 살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A씨 부부는 계획을 실행했다. 아이를 침대에 엎어놔 질식시켰다.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거짓말은 금방 들통났다.
경찰은 신생아가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이들 부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서 이들 부부가 직접 딸을 살해하고, 의사 C씨와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법정에 선 A씨 부부는 속죄의 눈물을 쏟아냈다. 하지만 뒤늦은 후회였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장애 가족이 겪어야 할 힘겨움을 토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는 어렸을 적부터 장애인인 아버지가 얼마나 심한 차별을 받으며 살았는지 봐왔다"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입양 보낼 수도 없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A씨 부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후회하고 있다"며 흐느꼈다.
산부인과 의사 C씨는 이들과 따로 살인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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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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