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의견'도 담기지만‥결정 나오면 '승복' 뿐

구민지 2025. 3. 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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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면서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모아가는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대는 아니더라도 보충의견이나 별개의견이 있다면 평의가 길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찬성과 반대가 각각 몇 명인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판은 재판관이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탄핵심판에 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2004년 5월 14일)]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이후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재판관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반대 의견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의 '보충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대응이 파면 사유는 아니지만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은 맞다고 지적했고, 안창호 재판관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방향을 잡았더라도,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있다면 마무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예를 들면 '의사 처단'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 시도가 심각하다 이러면 별개의 의견을 쓰는 것이고요. 비상계엄 제도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또 보충 의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반대 의견이 담긴다면, 헌정 사상 첫 사례라 관심이 쏠립니다.

탄핵심판은 단심제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사실상 승복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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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7952_367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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