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정연구원' 행안부 설립허가… 싱크탱크 역할 수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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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행안부로부터 재단법인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정연구원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2022년 10월 지방연구원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시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남양주 지역문제 해결 ▲장기적인 도시비전 수립 ▲창의적인 정책 도출 ▲행정 효율성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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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행안부로부터 재단법인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정연구원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2022년 10월 지방연구원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남양주시는 민선8기 공약으로 내걸고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했다.
시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남양주 지역문제 해결 ▲장기적인 도시비전 수립 ▲창의적인 정책 도출 ▲행정 효율성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산업 기반, 규제활용, 다산학 육성 등 남양주 맞춤형 연구를 진행하고 남양주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주광덕 시장은 “시정연구원은 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정책 개발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남양주가 100만 특례시로 도약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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