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명단 공개 미이행’ 정진석, 공수처에 피고발···“알권리 침해·법치주의 무시”

유선희 기자 2025. 3. 20. 15: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뉴스타파 “불공정 채용 감시 목적”
‘5급 이상’ 정보공개 청구 대법원도 확정판결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법원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됐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기자는 20일 정 비서실장과 총무인사팀장 등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대통령비서실은 아직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동일 내용으로 재차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또다시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으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1·2심은 모두 대통령실이 소관 세부 업무 설명을 뺀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뉴스타파와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세 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대통령비서실을 고소·고발해 책임을 묻고,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