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국인 대거 입국, 속국 만들려고"… 법무부 "소문,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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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 중인 '중공인 무비자 대거 입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관련해 20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국내 18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과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하는 중국인들이 힘을 합하면 인해전술로 대한민국을 해코지하거나 중국을 따르는 세력과 연합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며 "군과 경찰은 비상조치를 충분히 마련해 놔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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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7과 무비자 입국 관련 없어… E7 중국인 0.2% 불과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 중인 '중공인 무비자 대거 입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관련해 20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국내 18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과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하는 중국인들이 힘을 합하면 인해전술로 대한민국을 해코지하거나 중국을 따르는 세력과 연합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며 "군과 경찰은 비상조치를 충분히 마련해 놔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18일 올라온 또 다른 게시글도 "E7 비자 규모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해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7 비자(특정활동)는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력이나 그에 걸맞은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취업하는 경우 부여한다.
글 작성자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및 중국인, 화교, 조선족들이 증가하면서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무시하고 중국인들을 더 많이 유입시킨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E7 비자 규모 확대, 이 나라를 중국 속국으로 만들 생각이냐"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을 두고 법무부는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여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법무부 #무비자 #E7 비자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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