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A씨, 주름 시술 중 2도 화상…"'신사의 품격'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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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 A씨가 피부과에서 주름 개선 시술을 받던 도중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는 20일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에서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4803만 9295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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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유명 배우 A씨가 피부과에서 주름 개선 시술을 받던 도중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는 20일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에서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4803만 9295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발생했다. A씨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 레이저 등 3가지 주름 개선 시술을 차례로 받았다. 하지만 시술 도중 왼쪽 뺨에 심각한 상처가 생겼고 의료진은 이에 대해 습윤밴드를 붙이는 조치만 취했다.
이후 A씨의 상처가 예상보다 심각해졌고 결국 2도 화상으로 진단됐다. A씨는 화상 및 흉터 복원을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50회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완치되지 않은 상태다. 신체 감정 결과 2~3m 거리에서도 상처가 보일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주말 드라마 촬영을 앞둔 상태였다. 얼굴에 생긴 상처로 인하 CG 작업에 955만 원을 추가 지출해야 했다. 그러나 재판부 CG 비용을 손해배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드라마 촬영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CG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A씨는 B씨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치료비 1116만 원, 향후 치료비 1100만 원, 예상 손실 수입(1077만 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2500만 원) 등을 종합해 총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A씨와 B씨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12년 데뷔 후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 인기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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