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장고 중…탄핵심판 결과 따라 尹대통령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정재민 기자 2025. 3.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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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및 재구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질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이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될 경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가 기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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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시 형사상 불소추특권 사라져…'직권남용' 추가 기소 가능성
검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결국 헌재 결과에 달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및 재구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질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한 상태다.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 사실 중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이기 때문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이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될 경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가 기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우선 탄핵심판 결과에 집중하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입증은 어렵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재구속 등 신병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 또한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네 차례에 걸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끝에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차장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탄핵 심판 선고 결과와 함께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스텝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반면 탄핵 기각 혹은 각하 결론이 난다면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유지하게 돼 검찰의 직권남용죄 등 추가 기소는 불가능하다.

다만 선행 조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다. 헌재 지난달 25일 11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마친 뒤 24일째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선고 2~3일 전 일정을 공지한 관례에 따라 선고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늦어지면 다음 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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