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 이제는 ISO 45001인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야

2025. 3.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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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대표나 경영진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공공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처벌하는 법적 제도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전문가와 협력해 ISO 45001 도입을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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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찬우, 김화영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는 2021년 법 제정 당시 소규모 사업장에 부여된 3년간의 준비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로, 이제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도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대표나 경영진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공공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처벌하는 법적 제도다. 법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 시민재해는 원료, 제품, 공공시설, 대중교통 수단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중 피해 규모가 중대 산업재해와 비슷한 수준인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1년 이내에 직업병 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법은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 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주요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실행

2. 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

3.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사항의 이행 조치

이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운영, 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와 예산 할당, 그리고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의 이행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해 기록·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업이 독자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운영할 경우,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또한,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인 관리 의무가 많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신력 있는 안전보건 인증을 획득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다. ISO 45001은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제 표준이다. 이를 통해 재해율과 작업 손실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근로 환경 개선, 불량률 감소, 이직률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ISO 45001 인증을 취득하면 국내외 입찰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할인,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등 부가적인 이점도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전문가와 협력해 ISO 45001 도입을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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