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반도체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자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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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을 자산 일부 매각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시높시스와 앤시스 자산 매각으로 반도체칩과 광학 및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 상황 속에서 국내 반도체칩 사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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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일부 자산 매각' 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을 자산 일부 매각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기업 측이 제출했던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적용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원화 가치로 약 50조원 가량 주식 전부(350억달러)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앤시스와 그 계열사가 보유한 관련 자산을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다. 두 개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가 반도체칩 혹은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두 회사의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받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12개 사업자와 애플·구글·퀄컴 등 15개 해외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또, 국제 기업결합임을 감안해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협력해 심사를 진행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심사에서 반도체칩 전력 소비량을 분석하는 레지스터 소프트웨어, 카메라 렌즈 등 광학 설계 소프트웨어, 광섬유 등 포토닉스 설계 소프트웨어 3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공정위는 3개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사업 영역이 중첩된다고 봤다. 시높시스와 앤시스 합산 점유율이 과반을 훌쩍 넘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업결합 시 시장 점유율은 레지스터 60~80%, 광학 90~100%, 포토닉스 55~75%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3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시높시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과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높시스와 앤시스 사이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지는 점, 시높시스와 앤시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국내외 고객사의 선택지가 축소되는 점,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쉽지 않은 점 등도 종합 고려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와 관련, 시높시스와 그 계열사가 보유한 자산을 같은 기간에 매각할 것을 조건부로 내걸었다.
아울러, 이번 결합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최초로 활용한 사례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직접 마련한 자산 매각 방안에 대해 경쟁사·고객사의 의견을 듣고 보완 사항을 수정해 최종적인 자산 매각 범위를 확정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시높시스와 앤시스 자산 매각으로 반도체칩과 광학 및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 상황 속에서 국내 반도체칩 사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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