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한 유튜버, 이영애·김건희 친분까지 주장했다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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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주장한 유튜버를 약식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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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검찰이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주장한 유튜버를 약식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이영애는 2023년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000만원을 기부했고, 이에 대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이 됐다.
이영애 측은 정 전 대표의 말은 허위 사실이라며 같은 해 10월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이영애 측은 "기부의 본적 취지는 역대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합하면 좀 더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두 아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영애 측이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앞서 정 전 대표 등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중이다.
또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 전 총리에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달 14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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