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달라" 선처 호소한 '마약 자수' 식케이… 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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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5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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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5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서 자수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사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은 권씨는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국립과학수사원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으며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6월17일 권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권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5월1일 오전 10시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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