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에 8명 사상' 제주 중산간 교통사고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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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을 하다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교통사고인 점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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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행사 직원 4명 숨져… 가드레일 등 시설 전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졸음운전을 하다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3시58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중산간 지역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1t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차량 안에는 부산에서 온 여행사 직원 4명(50대 3명, 60대 1명)과 도민 1명(50대) 등 6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여행사 직원이 모두 숨지고 A씨와 1t트럭 탑승자 등 3명이 다리, 척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해 3개월 간 치료를 받다가 이달 퇴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졸음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A씨 또한 경찰에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교통사고인 점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한편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1차로씩 조성된 왕복 2차로 도로인데, 중앙 차로에는 노란 중앙선 2개만 그려져 있다.
중산간 도로 특성 상 직선과 곡선 구간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무인교통단속장비, 가드레일 등 도로 안전 시설물은 전무해 사고 위험성이 산재해 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봄철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없는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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