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부터 노래방·술집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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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가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노래방이나 술집에선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이인용/경기도 청년기회과장 :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와 후생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청년들에게는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을 해소하는 (정책입니다.)] 10월에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2천 명을 대상으로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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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가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노래방이나 술집에선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과 함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살았거나 모두 10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 20일 이후 연간 100만 원을 각 기초단체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사용처에 변화가 생깁니다.
대학 등록금, 면접 준비금, 창업 임차료, 월세 주거비 등 9개 분야에서는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노래방이나 술집, 모텔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인용/경기도 청년기회과장 : (청년기본소득은) 지금까지 6년간 진행했는데, (사용처의) 목적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목적성에 가까운 교육이라던가, 창업 임대료라든가 (사용) 항목을 9개로 정했고요.]
또, 일시금 지급이 가능해지고, 사용 지역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제도를 폐지한 성남시와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고양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도내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과 8월에는 중소, 중견기업 등에서 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지원자 가운데 2만 명을 선발해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쓸 수 있는 전용 포인트를 연간 최대 120만 원 지급합니다.
[이인용/경기도 청년기회과장 :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와 후생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청년들에게는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을 해소하는 (정책입니다.)]
10월에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2천 명을 대상으로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청)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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