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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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분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노무제공자가 열악하고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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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분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학교 강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다.
시는 오는 5월 30일까지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해당 월 1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금액증명원 기준) 노무제공자가 신청 대상이다.
시는 산재보험 납부 내역 확인 후 7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마감된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노동일자리정책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노무제공자가 열악하고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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