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합의…국민연금 '18년 만의 개정'(종합)

한재준 기자 한병찬 기자 박기현 기자 2025. 3. 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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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크레디트(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에도 여야가 합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18년 만의 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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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혁안 최종 합의…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명문화
출산 크레디트 첫째 아이도 12개월, 상한 폐지…군 복무 크레디트 12개월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우원식 국회의장. 2025.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박기현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18년 만의 법 개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0.5%씩 13%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특위에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크레디트(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에도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12개월의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50개월 상한도 폐지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크레디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군 복무 크레디트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애초 민주당이 18개월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이날 오전까지 여야가 갈등을 빚었지만 12개월로 절충하면서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외에 여야는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 시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18년 만의 개정"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문제는 반드시 재논의해야 하고 앞으로 발족할 특위에서 모수개혁 외에 다른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국민연금의 지속성 높이는 방향으로, 미래세대 부담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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