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토허제는 땅 투기 방지용…강남·용산 아파트에 적용은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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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라면서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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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라면서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 되어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어 사용 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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