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 예방 나선다'…특별단속 4주간 강화

김하늘 기자(=전북) 2025. 3. 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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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이 도로 위 낙하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4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화물차 적재 불량은 도로 위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와 사업자 모두 적재물 덮개를 씌우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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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벌목차 단속 현장 모습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이 도로 위 낙하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4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국도 1호선에서 한 화물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적재된 원목이 도로 위로 쏟아졌다. 이 사고로 인해 1시간 30분 가량 도로가 통제됐으며 적재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화물차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적재 불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벌목된 목재를 운반하는 화물차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전북지역에는 현재 111개 벌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및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도로관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휴게소 진출 입구에서 적재 초과 여부와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화물차 운수업체를 직접 방문해 적재물 덮개 사용과 고정 장치 확보 등 화물 이탈 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운수업체 자체적으로도 화물차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화물차 적재 불량은 도로 위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와 사업자 모두 적재물 덮개를 씌우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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