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딸 문다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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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한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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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 대인 사고…수익 1.3억 달해”
文 “반성 중…동일 잘못 반복 않을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한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의 경우 5년간 3곳에서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고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다.
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약 5년 간 3곳에서의 불법 숙박업을 통해 1억365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문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문씨 측은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문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문씨는 동종 전과가 없고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동일한 잘못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문씨는 목발을 짚은 채 힘겹게 법원을 빠져 나갔다. 문씨는 ‘반성문에 어떤 내용을 썼는가’,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문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 30분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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