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1% "안전·보호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해야"

조채원 2025. 3. 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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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8명이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의 유죄를 판결하자 교외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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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현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실 CCTV 설치법 85%가 반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교총 제공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사 10명 중 8명이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의 유죄를 판결하자 교외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20일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요 교육현안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해 44.6%가 '학생 안전, 교원 보호 담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 37.2%가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단‧폐지 의견이 81.8%에 달하는 것이다.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8.2%에 불과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학교안전법이 교원을 안전사고의 책임으로보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72.7%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41.2%, 전혀 그렇지 않다 31.5%)고 답했다. 학교안전법은 △교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면책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보조인력 배치 등이 골자다.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교원이 주의 의무를 다 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메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현장에서 '안전조치와 예방의무를 다한 경우'란 규정은 모호성을 띌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발의된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85.6%에 달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학부모의 과도한 영상 열람 요구 및 영상 유출 등 오남용 가능성(23.1%), 교실이 불신‧감시의 공간으로 전락(21.1%), 학생‧교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교육활동 위축(19.9%) 순이었다.

초등생 살해 사건 관련 대책으로 '교원의 마음건강 상태 파악과 지원을 위해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실시를 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이 높았다.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가 46.7%, '부적격 교원 선별용으로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한다'가 18.7%였다.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필요하다'는 17.6%였다.

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권을 넘어 국민으로서 지닌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도록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며 "단순히 선생님의 권위를 높이겠다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정책 과제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실 CCTV 설치 아닌 교원 정신건강 치유‧회복 지원 ‘하늘이법’ 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등을 촉구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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