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영애, 김건희와 친분" 주장 유튜버... 검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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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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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약식기소
이낙연 허위 보도로 2000만 원 배상 판결도
배우 이영애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영애가 2023년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000만 원을 기부하자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영애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정 전 대표를 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영애 측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기부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화합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617050003601)
형사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정부지검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이 같은 해 8월 직접 수사에 착수한 끝에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검 측은 "수사 결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 등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 전 총리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달 14일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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