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비밀공간 들어가니… 명품 시계, 가방, 지갑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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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유통한 A 씨(53)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를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명품 위조 상품인 이른바 짝퉁 가방, 옷, 지갑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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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유통한 A 씨(53)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를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명품 위조 상품인 이른바 짝퉁 가방, 옷, 지갑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 매장 지하에 있는 비밀공간에서 품질 높은 위조 상품인 일명 ‘SA급’, ‘미러급’을 보여주며 정품 가격 대비 5~20% 가격에 판매했다. 가방을 산 외국인들은 해당 제품이 위조 상품인 것을 알고 구입했다.
일당은 손님을 끌어오는 호객꾼을 고용해 철저하게 외국인 관광객만을 노렸고,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주로 일본인 자유여행객들을 꼬드겼는데, 이들은 명품 선호도가 높고 흥정을 잘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매장은 평소에는 닫고 있다가 물건을 사겠다는 손님이 올 때만 열어 단속망을 피했다. 가게는 일반 물건을 파는 곳과는 별개로 위조상품만을 취급하는 비밀공간을 마련했다.
상표경찰은 지난 2월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해 위조상품 판매점 6곳에서 총 3544점의 위조상품을압수 조치했다. 정품으로 치면 약 200억 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범죄”라며 “가게 한 곳당 월 매출액이 1000만 원 정도 됐고 정확한 범죄 수익금은 조사 중”이라고 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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