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8명 사상자 낸 카니발 사고 원인은 '졸음'…50대 운전자 구속

홍수영 기자 2025. 3. 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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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8명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고로 카니발에 탑승한 50대 여성 3명과 7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A 씨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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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수 인명피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구속영장 신청해"
3일 오후 3시58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입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1톤 트럭과 관광객이 탄 카니발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에 탑승한 4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4.12.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8명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교차로 인근에서 카니발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는 1톤 트럭과 정면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카니발에 탑승한 50대 여성 3명과 7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당시 카니발에는 여행사 직원들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 씨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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