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 연락하지 마세요" 부산 동래구서 조례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30 세대 공무원 이탈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산 동래구에서 전국 최초로 '퇴근 후 연락 금지' 조례안이 발의됐다.
부산 동래구의회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동래구 소속 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직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즉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외에 받는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30 공무원 이탈 막기 위한 조치
2030 세대 공무원 이탈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산 동래구에서 전국 최초로 '퇴근 후 연락 금지' 조례안이 발의됐다.
부산 동래구의회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동래구 소속 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직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즉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외에 받는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업무 지시도 모두 해당된다. 단 재난 상황이거나 당직, 비상근무, 특별한 행사 일정 등으로 사전 협의가 이뤄진 근무는 예외로 한다.
직원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행사했을 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선 안 된다. 구청장은 관련 신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센터는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를 3명 이상 자문위원으로 두고 상담과 직원 보호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조례안은 근로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안됐다. 특히 소위 '워라벨'이 보장되지 않는 공직 문화에 실망한 20~30대 공무원 이탈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로 부산지역 30대 공무원 의원면직자는 2020년 58건에서 2023년 11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도 같은 기간 36건에서 49건으로 늘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하는데 왜 돈이 없어?"…윤성빈 '캥거루족 비하' 논란 결국 사과
- 김건희, 尹체포에 "총 안 쏘고 뭐했나" 경호처 질책[뉴스쏙:속]
- 장성철·박성태 "尹 탄핵 28일 예상…격론 없다, 신중할 뿐"[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 尹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넘길 듯…유력해진 '3말4초'
- 서용주 "헌재, 이념 눈치 아닌 국민을 고려하라"[한판승부]
- 의대생 집단 휴학에 정부 "수업 거부시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
- '헌재 게시판' 쑥대밭…마은혁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 여러분 생각은?[노컷투표]
- 민주, '류희림 민원사주 신고' 방심위 직원 공익제보자 지정
- 강남3구 토허 해제→재지정…오락가락 정책에 시장은 혼란[박지환의 뉴스톡]
- 韓 국가총부채 6200조 원 돌파…1년 새 250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