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 헌법재판연구원장 “尹 탄핵 각하? 본안 다퉈봤자 결론 뻔하니 절차 문제 삼아”

MBC라디오 2025. 3. 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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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
-尹 탄핵 선고 금주 넘길 듯.. 헌재, 찬반 모두 수긍가능한 결론 고심하는 듯
-한덕수 복귀해도 尹 심판에는 영향 無.. 한덕수 선고하지 않는 건 순서와 논란 고려한 듯
-절차상 문제로 각하? 탄핵과 형사 절차 명백히 다르고 전혀 문제 되지 않아
-헌법재판연구원 허위사실 공표 관련 논문, 우리나라 경우 굉장히 엄한 건 사실
-이재명 위헌 주장과 연관? 의도 가지고 연계 지으려는 사람들 꽤 있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

◎ 진행자 > 헌법재판소가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이번 주에 선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헌재가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분인데요.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 이헌환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번 주 선고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이헌환 > 거의 그렇다고 보이네요.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고 또 평결에 이를 수 있다면 긴급하게 공지 후에 내일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헌재의 신중성에 비추어 보면 이번 주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교수님께서 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헌재가 자꾸 주저하고 머뭇머뭇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헌재 내부에서 재판관들의 의사가 확연하게 통일이 안 돼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진단은 지금도 같은 진단일까요? 교수님.

◎ 이헌환 >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험했던 소위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늘상 우리 헌정 체제와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헌법에는 보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돼 있는데 그게 예컨대 탄핵 제도나 혹은 형사법 제재 이런 것들인데 과거에는 그게 작동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현재의 헌정 체제와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보이고 헌법재판소라는 건 바로 그러한 시도에 대응해서 스스로의 헌정 질서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헌정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헌법재판소가 엄밀하게 그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자꾸 머뭇머뭇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또한 헌법재판소 자체도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그러면 교수님, 헌법재판소가 지금 무엇을 고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헌환 > 아마도 평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면 결정문을 빈틈없이 작성하려는 의도가 하나 예상될 수 있고, 혹은 현실적인 여러 사회 세력들 간의 대립 양상이 너무 첨예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 주장들을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녹여서 서로에게 다 수긍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낼까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가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차피 공식 확인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건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추정의 근거로서 제가 정황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이미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변론이 끝난 다음에 매일 평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제가 봤던 게 최우선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빨리 하기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건 비유적 표현입니다만 밤을 새워서 지금 평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2시간 만에 평의가 끝났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평의의 행보나 속도 내지 집중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 이헌환 >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진행자께서 평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사안 자체의 엄중함이라든지 혹은 또 드러나 있는 변론 과정에서나 혹은 당사자들의 각 주장들의 청구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응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에서도 찬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주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연구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한 평의를 어떤 식으로든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짓고 하는 이런 업무 자체가 과중하게 부과된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평의 내지는 진행 절차가 너무 더디다든가 혹은 예컨대 게을리 한다든가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니요. 제가 질문드린 취지도 게을리 한다 이런 뜻으로 질문드린 게 아니고 교수님이 연구조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서 두 가지 추측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결정문에 담길 내용을 다듬다 보니까 오래 걸린다가 하나가 있고,

◎ 이헌환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는 만장일치로 가기 위해서 오래 걸린다라는 추정이 하나가 있는데, 전자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일정하게 실무적 작업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이헌환 > 그렇죠.

◎ 진행자 > 실무적 작업은 재판관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관들이 또 보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이헌환 > 맞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이 점 때문에 평의를 길게 갖지 않으면서 계속 실무작업과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거거든요.

◎ 이헌환 > 그 점은 실무작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 재판관들과 실무작업하는 분들 사이에서 말하자면 실무작업하는 분들의 의사가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사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실무 연구조사를 하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관련하여 조사를 해보라 그러면 결과 보고서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고 그건 시한이 주어집니다. 언제까지 하라 언제까지 하라,

◎ 진행자 > 시한이 주어집니까?

◎ 이헌환 > 예, 그건 연구조사 보조하는 분들에게 재판관들이 이건 언제까지 한번 조사를 해서 가져와라라든가 그런 연구조사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보고서에 근거해서 평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무작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사이에 의견 조율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두 번째 정황은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은 끝났잖아요. 그것도 선고만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 이헌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선고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선고와 한덕수 총리 선고가 연동되어 있는 것이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방향을 어느 정도 감지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헌환 > 이번에 탄핵 사건들이 일련의 여러 사건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덕수 총리 사건도 권한대행에 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사건과 연계된 어떤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치적인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대통령 탄핵 사건과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물론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고 난 후에 탄핵소추가 다시 이루어졌는데 그건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다음에 권한대행으로서 권한 행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탄핵이 된 것이라서 그 자체로는 서로 엄밀하게 말하면 별개 사건인데 요는 자꾸 그 두 사건을 연결을 시켜서,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이 이전되는 일련의 사건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 탄핵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기각돼서 원상으로 복귀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최상목 권한대행의 예컨대 헌법재판관 2인의 임명 행위가 영향을 받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 자꾸 그런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을 때에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대, 이런 입장에서 언급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전혀 그건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 이헌환 > 그 점에 있어서는 순서상으로 보면 대통령 탄핵 다음에 한덕수 총리, 이렇게 됐고 앞에 제기됐던 4건이 지난번에 동시에 되기도 하고 지금의 순서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 그 다음에 한덕수 탄핵 사건 이렇게 되는데 그런 순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덕수 탄핵 사건을 먼저 하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들을 또 고려해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쪽에서는 각하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지 않습니까? 기각이 아니라 각하 쪽을 요즘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하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 이헌환 > 그 점은 말하자면 본안 이전에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본안 이전에 이 사건이 각하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 점은 사실은 그만큼 본안에 관하여서 이를 반대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오히려 방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안에서 다투어 봤자 본안에서의 결론은 뻔하기 때문에 아예 본안에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전단계에 적법성을 다투어서 예컨대 일사부재의라든가 혹은 내란죄 등등을 뺐다라든가 이런 등등, 말하자면 재의결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건 전혀 현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탄핵 절차하고 형사 절차는 명백히 구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이번에도 일사부재의 이런 것도 그때 의장께서는 투표 불성립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표결 불성립이라고 해서 안건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회기계속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건이 계속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임시회에서 새로 상정돼서 표결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하 주장은 그것이 엄밀히 말하면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교수님 모신 김에 다른 건 하나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2심 선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관련 조항은 위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달 28일에 발표한 논문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이 논문을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교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이헌환 > 사실 저는 그 보고서가 발간된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조작 정보 관련해서 여러 법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 중에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엄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보고서 자체의 내용도 제가 개괄적으로 쭉 자료를 살펴보건대 선거 과정에서는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허위사실에 관한 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법률로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선거인들에게 그거를 맡기도록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규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규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 과거로부터 우리나라가 가져왔던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방식이 엄격성이 남아 있는 잔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괄적으로. 그 점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법원에서의 수용 여부라든가 안 되면 헌법소원 형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련의 문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자꾸 연계 지어서 생각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건은 전혀 무관합니다.

◎ 진행자 > 물론 그렇죠.

◎ 이헌환 > 당연히 무관한 것인데 거기에 자꾸 상호 간의 관계를 주장해서 전체적인 영향을 생각해서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이헌환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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