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재 앞 시위자 50여명 강제 해산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 시위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헌재 인근 시위자 50여명에 대한 강제 해산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해산에 앞서 헌재 인근 시위자들을 향해 “헌재 인근 시위자들이 계란 및 바나나를 던져 이미 1인 시위를 벗어난 행태를 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이니 모두 이동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위자들은 “탄핵 각하”를 외치고 버텼고, 경찰은 시위자들을 붙잡아 헌재 바깥쪽으로 끌어냈다. 일부는 경찰 바리케이드를 붙잡고 저항하거나 길거리에 앉아 버텼다. 경찰에게 거칠게 욕설하거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때리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진행했다. 이후 시위대를 한명씩 끌어내 헌재 바깥으로 이동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해산 과정에서 체포된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되지만,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는 허용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간 1인 시위를 한다고 주장하며 헌재 앞에서 농성을 벌여 왔다.
앞서 이날 헌재 앞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 박민규 의원 등이 누군가 던진 계란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백 의원 등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 종로경찰서를 찾아 계란을 투척한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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