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 밝혀질까봐”…‘토막 살인’ 양광준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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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를 들킬까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내려진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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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훼손 후 강에 유기…우발 범행 주장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내연관계를 들킬까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양광준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양광준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범행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사체 손괴와 유기는 물론 '계획적 살인 범행'도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춰보려는 시도로 짐작된다.
양광준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처절하게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모친은 양광준을 향해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거듭 물으며 "(사건 이후)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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