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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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보안처리된 휴대폰) 기록 삭제 지시를 숨긴 사실을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파악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영심위)에서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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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보안처리된 휴대폰) 기록 삭제 지시를 숨긴 사실을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파악했다. 김 차장은 경찰에 이 내용을 누락한 채 자료를 임의제출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영심위)에서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김 차장의 구두 지시를 받은 경호처 직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 김 차장에 보고했다.
경찰이 지난 3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로 받은 보고서엔 이같은 지시 항목과 내용이 없었다. 경찰이 이들의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보고서 원문에는 김 차장의 기록 삭제 지시가 담겨있었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김 차장의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하자, 영심위는 6대 3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는 21일 열린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김 차장은 세 차례, 이 본부장은 두 차례 반려했던 검찰은 지난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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