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된 세상은?‥군 통수권 다시 쥐고 검경 장악
[뉴스투데이]
◀ 앵커 ▶
평의 절차는 길어지고 있지만, 선고가 임박한 건 분명합니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인용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조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명이 공석인 8인 체제입니다.
탄핵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3명 이상 반대하면 기각이나 각하됩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탄핵소추되기 전에 갖고 있던 권한을 전부 되돌려받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이번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에 다시 병력 이동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23일)]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임명권 등 공무원 인사권도 쥐게 됩니다.
군·경찰·검찰 수뇌부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를 수사하고 재판 일도 맡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해체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를 검찰이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라, 대통령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면 재판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사면도 가능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기에 대한 사면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전례는 없지만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제한은 없어요."
반대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고,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권이 수사 초기부터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반란, 외환유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명태균 수사와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 등 줄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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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97760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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