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3인 기각된 날···당정 ‘보복’이 시작됐다
경호처, ‘체포영장 저지 반대’ 간부 징계 의결
국민의힘, ‘탄핵 기각되면 단식’ 김상욱 징계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소신을 밝힌 정관계 인물들이 소속 집단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른바 ‘백래시(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발)’ 사례는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3일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날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의 석방된 대통령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3일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혁신처에 한 위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권익위 내부 감사 결과 1급 공무원인 한 위원이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해 권익위의 신뢰를 저해”했고 “한쪽 정파에 치우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은 이날 “보복성 인사 조치라고 보도된 바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을 포함한 권익위원 4명은 지난해 12월6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다른 세 명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상임위원이었다.
13일 대통령경호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이날 경호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부장급 간부에 대한 해임 조치를 의결했다. 경호처는 해당 간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에게 대통령 관저 내부 정보 등 기밀 사항을 유출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징계 대상이 된 간부는 앞서 경호처 간부 회의에서 경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인물이기도 하다.
경호처는 지난 1월1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간부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인 1월15일 체포, 19일 구속됐다.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경호처가 윤 대통령 석방 후인 지난 13일에야 징계위 의결을 진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빗발친 것도 같은 날이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에 하나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강민국 의원은 하루 뒤인 13일 오전 11시28분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개인 의원의 발언으로 치부하기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 지도부의 입장도 말씀해달라”고 적었다. 이어 조배숙 의원은 “당 차원의 결단”을 요구했고 강승규 의원은 “징계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윤 대통령의 석방과 헌재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와 경호처, 여당 등 여권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3일 4명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인 오전 10시59분 입장문을 내고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여당도 한껏 고무된 분위기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정부·여당의 대통령 눈치 보기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무리 파면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정무직 공무원이나 여당 의원들은 두손 두발이 자유로워진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런 움직임은)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이거나 (정부·여당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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