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과징금 부과 경고…애플엔 “경쟁사 기기 호환” 명령

정연욱 2025. 3. 2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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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EU는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비준수 결정문(Non-Compliance Decision)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글 상대 조사와 달리, 애플에 대한 결정문은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채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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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EU는 또 애플에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일명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각 어제(19일) 알파벳의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 검색은 항공권·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 결과에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는 일명 '자사 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로 DMA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는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저 저렴한 구매 옵션이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습니다.

알파벳측은 예비 결과에 대한 반론을 행사할 수 있고, 집행위도 알파벳 측과 시정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비준수 결정문(Non-Compliance Decision)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비준수 결정문에는 DMA를 위반했다는 확정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제재가 포함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을 상대로 별도의 DMA 결정문도 채택했습니다.

집행위는 애플에 DMA 준수를 위해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헤드폰·TV 등과 호환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집행위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는 더 개방적인 환경이 제공되며,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글 상대 조사와 달리, 애플에 대한 결정문은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채택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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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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