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중조명] 개발제한구역 태양광·전기차 충전소 설치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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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주택에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정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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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부담금 면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주택에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정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해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었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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