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받았다가 ‘원격’ 조종…보이스피싱에 5억 날릴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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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거액의 돈을 잃을뻔한 60대 여성이 은행원과 경찰의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던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산 북구 한 은행을 찾은 60대 여성 A씨가 급하게 현금 인출을 요청해왔다.
이에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고, A씨의 계좌 입출금 정지 조치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렇듯 은행 직원의 기지와 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인해 A씨의 예치금 5억 원 상당을 지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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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직감한 은행 직원, 입출금 정지
일당은 이미 피해 휴대전화 원격 조정 중
경찰, ‘시티즌 코난’ 앱으로 악성 앱 잡았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화 한 통으로 거액의 돈을 잃을뻔한 60대 여성이 은행원과 경찰의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던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검사의 전화를 받았다”며 현금이 필요하다고 은행을 찾은 것이었다. 해당 내용을 들은 은행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휴대전화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이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제어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고, A씨의 계좌 입출금 정지 조치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 3개가 설치된 후 원격 조종되는 것을 확인했고, 바로 경찰청이 운영하는 악성 앱 탐지 앱인 ‘시티즈코난’을 설치했다. 경찰은 이 앱을 통해 악성 앱을 삭제하고 A씨 가족의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를 취했다.
이렇듯 은행 직원의 기지와 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인해 A씨의 예치금 5억 원 상당을 지킬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모르는 링크를 눌렀고 그 과정에서 악성앱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피싱용 악성앱이 유포되고 있는만큼 금융수사기관 등에서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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