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박 환자 사망’ 양재웅씨 병원 수사 의뢰

배시은 기자 2025. 3. 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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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 허위’ 확인 따라
양 원장 포함해 주치의 등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43·사진)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나 방조 혐의로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사망 전날 오후 7시쯤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다.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이튿날 새벽 2시간가량 손, 발,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했고 A씨는 오전 3시40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감정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유족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방문조사를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료기록이 허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는 임의로 A씨를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 지시로 시행했다고 기록했다. A씨를 강박한 간호조무사도 자의적으로 신체 결박 부위를 5곳으로 정했으면서 의료 기록에는 의사 지시에 따라 했다고 기재했다.

인권위는 A씨에 대한 부당한 격리 및 강박 조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망 전날부터 A씨에게 배변 문제가 발생했고, 주치의 등은 A씨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진료나 세밀한 파악 없이 격리와 강박을 시행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부천시장이 이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병원이 격리·강박 지침 위반과 진료기록 허위작성 관련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할 것,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강박 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에게 대면 진료를 시행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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