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관천 "21일 탄핵 선고에 '사정 변경' 생긴 듯.. 지방서 올라온 3,800명 의·식·주 해결 큰 문제"

MBC라디오 2025. 3. 19. 20: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
-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발부 예상.. 다만 대통령 경호 차질 고려할 듯
- 김성훈·이광우 다 구속되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할 것
- 비화폰 포렌식 하면 송수신 내역 나와.. 수사, 검찰 의지에 달려
- 김건희 비화폰 통화내역 확인해야.. 검찰과 통화했다면 특검으로 가야
- 비화폰 내용 원격 삭제? 포렌식 하면 다 나와.. 텔레그램도 시간이 걸릴 뿐
- 경찰, 21일 맞춰 모든 병력 동원.. 선고 후 '갑호비상' 얼마나 이어질지 몰라
- 지방에서 올라온 3,800명 병력.. 먹고, 자고, 씻는 문제 매우 중요
- 원래 20·21일 선고하려 했는데 사정 변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
- 경찰 '진공 상태' 유지.. 주변 상가·학교 등 사전 협조에 2일 시간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관천 전 경정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박관천 전 경정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관천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김성훈 경호 차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박관천 >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번에는 김성훈 차장의 범죄 소명이라든가 아니면 증거인멸의 염려라든가 이런 건 다 소명이 됐다고 봅니다. 소명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단 하나의 영장을 발부하는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 처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이광우 본부장은 경호안전본부장이지 않습니까? 경호안전본부장이기 때문에 둘을 다 영장을 발부해 버리면 대통령 경호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호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도 고려를 할 건데요. 이럴 때 법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법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귀천이든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하거든요. 따라서 법대로만 한다면 이건 발부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두 명 다요.

◎ 박관천 >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 검찰에서 세 번 네 번을 기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범죄의 소명 문제입니다. 범죄의 소명 중에 특히 법리 해석적 문제거든요. 범죄의 소명을 형사법에서 어떻게 보냐면 판결문에 있어서는 유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엄격한 거죠. 그런데 구속영장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범했다고만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으면 발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검찰에서 기각한 것은 뭐냐 하면 직권남용죄라 하니까 김성훈의 직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법리 해석적 문제거든요. 이럴 경우는 통상 어떻게 하냐 하면 여태까지 저도 구속영장 수도 없이 많이 신청해봤지만 일단 법원에 판단을 구합니다. 법원에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청구하거든요. 검찰 영장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건 청구하는 게 맞다. 법원의 판단을 구해라 이런 결론을 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영장을 받았을 때 아직도 소명이 그런데 청구한다, 완전히 클리어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구한 걸로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법리대로 한다면 영장이 나올 것이다 둘 다.

◎ 박관천 > 나오죠. 왜냐하면 증거인멸 시도라는 것은요. 사법부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겁니다. 형사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 해야 되는데 증거인멸이나 위증은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건 국가의 사법 체계를 갖다가 부정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아주 엄한 벌로 처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화폰 기록을 없애라, 불출대장을 없애라, 서버를 삭제해라 이런 여러 가지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되죠.

◎ 진행자 > 둘 다 만약 구속되면요. 이번에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관천 > 비화폰 서버를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화폰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개인 비화폰이 있고 관리하는 서버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서버가 용량이 넘치면 자동 삭제된다고 합니다. 삭제돼도 비화폰 단말기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은 누구하고 송신 수신을 했나 이건 나오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송신 수신 내역, 각 비화폰이 누구한테 지급됐고 언제 이 비화폰으로 누구하고 전화를 하고 받았나, 이 내역은 거부하는 자체가 국가의 중요 비밀, 안보상 기밀이라고 그러는데 누구하고 통화한 내역만 보고 내용은 안 보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국가 안보 관련된 겁니까.

◎ 진행자 > 대통령이 풀려나서 관저에 있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 그 둘이 구속되면요. 김성훈 차장하고.

◎ 박관천 > 다른 본부장들 경호할 사람 많습니다.

◎ 진행자 > 그 사람들이 하면 비화폰 김성훈 차장처럼 서버 수색 막고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박관천 > 그것은 저는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비화폰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는 검찰도 약간 의혹이 갑니다. 앵커님 생각해보시죠. 내란의 처음 시초는 2024년 4월에 삼청동 안가에서 소위 경·기·특·수라고 대통령을 비롯한 경호처장 그 다음에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기무사령관은 방첩사령관을 말하는 거죠. 4명이 모여서 서로 충성주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비화폰이 지급됐어요. 그때부터 12.3내란 전말을 알 수 있는 것은 비화폰을 가지고 누구하고 통화를 했냐는 거죠. 이걸 알 수 있고 아직까지 방송에서 이걸 많이 다루지 않던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 진행자 > 뭔가요?

◎ 박관천 > 이 비화폰이 김건희 여사에게 상시 지급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상시 지급된 영부인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12.3 계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솔직히 명태균 게이트가 2024년 3월 정도 때부터 검찰에서 모락모락 올라와서 검찰에서 혐의를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이 비화폰으로 검찰의 주요 간부들하고 통화한 게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화한 게 있으면 소환을 해서 어떤 통화를 했냐 물어봐야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박관천 >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용현 장관이 노상원 전 소장한테 지급된 테스트폰이라고 그럽니다. 테스트폰으로 대검에 이진동 차장이 전화 와서 나와 주십시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김용현 장관 개인폰도 있을 거고 관용폰도 있을 거고 원래 지급된 비화폰도 있을 거고 한데 이 번호를 알아가지고 통화했다는 게 저는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한참 시작되고 진행 중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 고위간부하고 통화한 게 있다면 이 수사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검찰이 비호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들이 나오는 건데요.

◎ 박관천 >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런 상황이라면 검찰이 서버 확보에 미온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 박관천 > 미온적으로 나와도 국민여론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라 안 그러면 너희 오해받는다. 이진동 차장이 김용현 국방장관한테 전화해서 나오라고 그랬고 김용현은 대통령한테 보고하겠다고 그랬고 대통령은 김주현 수석하고 의논하라고 그러고 이 사람하고 의논해서 검찰 출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수사하는 사람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위 말하는 약속대련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다른 질문인데요. 비화폰을 원격으로 자료를 삭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기술적으로 지우면 끝나는 건가요, 다시 포렌식이 가능한 건가요?

◎ 박관천 > 포렌식 하면 나옵니다. 우리나라 IT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요. 바닷속에 오래 잠겨 있던 핸드폰도 꺼내면 디지털 포렌식 하면 다 나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요. 우리가 흔히 텔레그램은 추적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것도 할 수 있습니까?

◎ 박관천 >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됩니다. 이제는 그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했고요. 그래서 옛날에 청와대 모 수석이 검찰 출석하기 전에 비화폰을 전자레인지 넣고 돌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 정도로 안 하면 다 나온다 이거죠.

◎ 박관천 > 그렇습니다. 요즘은 다 나옵니다. 고의로 훼손하지 않는 한 다 나옵니다.

◎ 진행자 > 물리적으로 완전히 부수지 않는 한 다 나온다.

◎ 박관천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치 이야기도 나오고 전자레인지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원격으로 자료를 삭제했다 이런 거는 별 의미 없는 행동일 수도 있겠군요.

◎ 박관천 > 원격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을 겁니다. 비화폰은 기본적으로 기능이 뭐냐 하면은 3개 기능이 됩니다. 통화, 문자메시지, 그 다음에 내부망이라는 메신저,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같으면 청와대 내부망이 있습니다. 위민망이라고 그러죠.

◎ 진행자 > 내부에만 도는 망.

◎ 박관천 > 그 다음에 카메라를 쓰려면 허락을 받아서 다시 변경해야 쓸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를 지웠다. 그리고 통화 내역도 일부 지웠는데 기계 자체 단말기만 있으면은 포렌식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노상원 예비역 정보사령관한테 지급된 폰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난 다음에 솔직히 부술 엄두가 안 났던 겁니다. 이거 부수면 정말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지퍼백에 보관해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원격 삭제고 뭐고 포렌식은 다 가능하다.

◎ 박관천 > 단말기를 압수해서 포렌식 하면 다 나옵니다.

◎ 진행자 > 단말기 압수가 중요하겠군요.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전에.

◎ 박관천 >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파괴했다면은 누가 파괴했는지 정도는 찾아내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선고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사정이야 경정님께서 모르시겠지만 경찰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박관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때쯤 나올 테니까 경비 강화하자 이건 없을 거 아닙니까?

◎ 박관천 > 경찰이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20일, 21일에 서울 시내에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갖다가, 어차피 그렇다고 파출소나 지구대를 비울 수 없지 않습니까? 민생 배치 경력은 빼고 유효 경력을 전부 다 취합을 했다는 그런 정보가 있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면 대규모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는 상시 답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집중해야 되니까요.

◎ 박관천 >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교환이 있었어야 이때부터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갑호비상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 사태냐면요. 12.3 계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떨어진 게 을호비상입니다. 갑호비상이라는 것은 경력을 100% 동원하는 건데

◎ 진행자 > 전 국가의 경찰력을 강하게 동원한 것이 갑호군요.

◎ 박관천 > 어떤 경우 동원했냐면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광우병 촛불시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세종로 1번지가 청와대였거든요. 우리가 세종로 1번지를 마지노선을 어디에 두냐면 청운동사무소 앞까지는 절대 시위대가 못 오게 합니다.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뚫렸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갑호비상이 발령이 됐고요. 지금처럼 선고 당일 날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리고 인력도 동원이 3만여 명을 배치한다고 그러는데요. 경찰력 3만여 명 동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13만 경찰 중에 3만 동원하니까 얼마 안 되겠네 하는데 전국에 13만 경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재 선고한다고 도둑놈이 설치고 강도가 설치고 살인범이 설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 경찰은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이건 정말 있는 그대로 다 긁어모아서 동원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긁어모아서 동원하는 건 상시적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 박관천 > 오랜 기간 할 수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선고 이후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에서 30년 있었고 경찰 2인자까지 올라갔던 국회의원 한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헌재를 쳐부수러 가자 깨부수러 가자 그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선동하는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는데 선고 이후에 얼마까지 갑호비상이 계속갈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박 경정님 말씀을 종합하면요. 갑호비상이라는 건 상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경찰력 동원이 아니고 온갖 국가적 영향을 다 끌어모은 건데, 장기간도 못 하는 거고. 그런데 20일 하고 21일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국가 간 협의가 없으면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선고가 있을 거라는 어느 정도의 협의는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박관천 > 선고가 있다 이렇게 안 하고 그 날짜 대비해서 준비를 해 주세요,

◎ 진행자 > 그 정도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 박관천 > 그 정도 커뮤니케이션은 있었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여태까지 경험에 의한 판단이죠. 지방에서 31개 기동대 3800명이 올라와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3800명 올라와 있으면 지방에서 뽑아서 올렸겠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서울에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겨야 됩니다. 예전에 군인들 솔직히 전의경 때는 큰 강당을 빌려서 매트리스 깔고 침대 놓고 해도 약간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직업 공무원들입니다.

◎ 진행자 > 재울 데가 있어야 되고요.

◎ 박관천 > 이 사람들의 적정 잠자리가 있어야 되고 씻길 데가 있어야 되고 먹여야 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휴식 시간에 쉬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걸 해봤지만 나중에 교대근무를 해야 되니까 한다면 정말 애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져온 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나오고 나면 들어와서 쉬어, 이렇게 못 하거든요. 개인적인 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합하면 절대 갑호비상이나 지방 경력 30개 기동대 3800명을 동원한 게 장기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이런 말씀이 되네요. 20일과 21일에 그런 준비를 했다는 것은 국가기관끼리 모종의, 그날 뭐가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커뮤니케이션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20일과 21일에 그런 결정이 없다면 만약에,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논리적으로 유추하면.

◎ 박관천 > 아마 그렇게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박 경정님 말씀대로라면 원래는 20일과 21일 중에 하려 그랬는데 이번 주에 못한다면 경찰 경력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요. 20일과 21일 중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난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어제 오늘 무슨 사정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보시는 거군요.

◎ 박관천 > 저는 상식이 있는 경찰관이라면 경험이 있는 경찰관이라면 그렇게 추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셨지만 갑호비상이라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려면 다음 주에 언젠가 있을지라도요. 그날도 다음 주에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 박관천 >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공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공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주거지를 제외하고 상가나 이런 것은 다 관할경찰서에서 협조를 해서 오늘 문 좀 닫아주세요라는 협조를 해야 됩니다. 방송으로 이장입니다, 오늘 문 닫으십시오 하고 닫는 건 아니거든요. 주유소나 이런 데도 다 폐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 협조가 돼야 되고 또 학교 같은 경우도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오늘 철거, 평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거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하려면 최소 걸리는 게 이틀은 있어야 되는 겁니까?

◎ 박관천 > 한 이틀 정도는 시간을 줘야됩니다.

◎ 진행자 > 최소. 오늘 결정하고 내일, 이건 불가능하군요.

◎ 박관천 > 기동대가 체포하면 바로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예전의 예를 보면 서울 31개 경찰서에서 형사기동대 차라고 아시죠? 봉고차 쫙 와서 줄을 서 있습니다. 인근에. 그래서 체포하는 대로 거기서 실어서 각 경찰서로 분산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려면 사전에 경찰서 3교대 하는 형사 인력도 다 조정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이번 주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 박관천 > 아주 급하면 하루 정도만 해도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주에 준비가 돼 있어서요.

◎ 박관천 > 하루 정도 전에는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내일 경찰 움직임 보은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모레 할 경우에 내일 경찰 움직임 보면 답은 나올 것이다.

◎ 박관천 >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그 앞에 시위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정해지면 시위하고 있는 분들 다 밖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기동대 병력이 들어가서요. 그래야 진공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시위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데 제일 위험한 위험성 있는 사람들을 놔둘 수는 없거든요.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는 데도 쉽게 정리가 안 됩니다. 안 나가려고 그러고 부딪히고 싸우고 하기 때문에요. 정리할 시간도 있고 하면 적어도 하루 정도 전부터는 준비를 합니다.

◎ 진행자 > 이번 주에 만약 무산되면요. 갑호비상령은 풀어졌다 다시 다음 주에

◎ 박관천 > 갑호비상령이 아직 안 떨어졌죠.

◎ 진행자 > 지금 같은 동원 상태는 계속 유지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다음 주 말까지.

◎ 박관천 > 교대를 해야 되는데요. 지방기동대가 교대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기동대하고 지방에서 동원된 기동대가 같이 훈련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동원된 경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진행자 > 박관천 전 경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관천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